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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나3348 (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및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 제기 당시 피고의 주소지가 동일하므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되었고, 2018. 11. 14. 선고된 제1심판결의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2019. 1. 7. 판결등본을 발급받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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