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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1244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 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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