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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995. 5. 23. 선고 94가단28168 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1995-1, 239]
판시사항

기지급 퇴직금이 있을 경우,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퇴직금의 범위

판결요지

퇴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배당절차에서 배당시기까지 미지급된 퇴직금에 부여되는 것이지 그 배당 절차와 무관하게 지급된 금원을 고려하여 그 우선변제권 적용 여부를 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배당에 있어서는 배당 요구를 한 미지급 퇴직금이 1989. 3. 29. 이후의 퇴직금 해당 부분을 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원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피고

배상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94타경8297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경락대금 배당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4. 11. 28. 배당기일에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게 금 1, 999, 990원을 제1순위로 배당한 부분을 금 1, 182, 24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2. 12. 28. 대전 동구 대성동 소재 유신공업사라는 상호로 주물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소외 홍순금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위 소외인을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일십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소외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1994. 4. 20. 대전지방법원 94타경8297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다. 위 경매법원은 1994. 11. 28. 위 경매매각대금 총액 금 685, 000, 000 원에서 그 집행비용 금 13, 218, 770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인 금 671, 781, 230원에 관하여, 먼저 피고를 비롯한 17명에게 위 소외인 운영의 공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에 기한 우선변제권자임을 인정하여 제1순위로 금 31, 506, 610원을 배당하고, 조세 채권자인 대전시 동구청에 대하여 금 623, 170원을 제2순위로 배당하고, 다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제3순위로 나머지 잔액 금 639, 651, 450원을 배당하였다.

라. 위 제1순위 배당퇴직금 중 피고 배상열에 대한 배당액은 금 1, 999, 990원인데, 그와 같이 배당하게 된 것은 원래 피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이 1989. 3. 28.까지의 우선변제권이 없는 퇴직금 814, 680원과 그 이후의 퇴직금으로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퇴직금이 금 2, 185, 310원인데 피고가 금 1, 000, 000원을 위 배당 이전에 임의로 지급받은 바 있으므로 위 금 1, 000, 000원을 우선변제권이 없는 퇴직금 814, 680원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 185, 310원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서 그 나머지 금 1, 999, 990원을 피고에게 배당하였다.

2.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판 단

원고는, 위 기지급 퇴직금 1, 000, 000원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퇴직금에서 먼저 충당되고 그 나머지만 배당하여야 함에도, 이를 우선변제권이 없는 퇴직금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는 퇴직금에 충당한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위 배당표는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기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 당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한 1989. 3. 29.분 이후의 퇴직금에 특정하여 지급한 것이 아닌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기지급금이 반드시 1989. 3. 29. 이후의 퇴직금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할 수도 없고, 퇴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배당절차에서 배당시기까지 미지급된 퇴직금에 부여되는 것이지, 그 배당절차와 무관하게 지급된 금원을 고려하여 그 우선변제권 적용 여부를 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배당에 있어서는 배당 요구를 한 미지급 퇴직금이 1989. 3. 29. 이후의 퇴직금 해당부분을 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우선변제권이 있는 퇴직금에서 위 기지급 퇴직금 1, 000, 000원을 공제한 부분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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