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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합1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판시 제1죄(2012. 9.경 사기 범행)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2죄(2014. 11.경 사기 범행)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B의 실질 대표이며, C은 위 회사 지분 20%를 소유하면서 피고인과 동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안성시 D에 있는 토지에 냉동창고를 건축하기 위한 자금을 투자할 투자자를 찾기 위해 투자금액, 투자조건, 투자에 대한 지분조건 등을 협의하던 중 C과 친분이 있는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위 토지에 대해 2012. 6. 26.경 매매대금 25억 원에 토지주 F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계약금 1억 원을 지불한 것 외에는 중도금과 잔금을 전혀 지불하지 못하여 2012. 11.경 토지주 F의 요청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위 냉동창고를 건축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C과 함께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협의한 내용대로 C은 2014. 4. 하순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안성시 D 소재 토지에 냉동창고를 설치하기 위해 부지매매계약을 하여 계약금을 주었고, 잔금으로 5억 원만 지불하면 시공업체가 20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기로 되어 있다,

투자금을 주면 9개월 후인 2015. 1.에 투자 원금을 돌려주고 (주)B의 지분 40%를 주겠다,

월 예상이익금이 9,000만 원이니 최소 3,0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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