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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18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 일원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2008. 7. 10.부터 위 토지에 농작물 등을 재배해 오고 있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진철거에 대한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3. 8. 1.경 울산지방법원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민사소송 진행 중인 2014. 5. 11. 07:15경부터 약 30여 분 동안 위 토지 250평 상당에서 피해자가 경작하는 마늘, 양파 등 채소류를 예취기로 절단하는 등 농작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절단행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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