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나1911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오며 피고의 보험료까지 대납해 주는 등 피고를 지원해 왔다.

이에 피고는 그 동안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갚고자 2015. 6.경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C의 증언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5. 6.경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