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8.12 2016가단1478
토지 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2. 21. C으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5. 12. 29. 접수 제200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C으로부터 매수한 가격에 다시 매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인도를 거절하고 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