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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6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8 내지 2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2. 14. 육군보통군사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09.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08. 6.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12.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013. 10. 27. 03:00경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창고에서 F는 부근에 정차한 G 쏘나타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창고의 열린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 소유의 팥 4포대, 들깨 1포대를 가지고 나와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함으로써 F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E, R, S의 진술서

1. 압수된 증 제2호(참깨 2포대)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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