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23 2015고단209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5. 8. 22. 18:16경 중앙고속도로 양산기점 4.2킬로미터지점 한국도로공사 물금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8. 22. 19:07경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7.4킬로미터지점 한국도로공사 대동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