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3. 9. 23. 16:00경 대구 동구 C 소재 D모텔 4층 공사장에서 현장소장이 전기선작업을 지시한 것이 피고인이 시킨 것으로 잘못 알고 피해자 E(56)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달려들자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려 현장 콘크리트 핀에 긁히게 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경추부염좌,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