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486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확430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확430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