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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155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2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호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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