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7.12 2017가단10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