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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노195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공무집행 방해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2007년 이전에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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