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8가단50426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49,0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5,449,0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