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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8나250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제4면 제11행 아래에 추가할 내용 “특히 을 제1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08. 7. 4.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1,000,000원 중 10,650,000원을 2008. 7. 4.와 2008. 7. 6. 2차례로 나누어 E에게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서울 송파구 F건물 G호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H에게 2008. 8. 7., 2008. 9. 11. 각 65만원을 지급한 사실, H이 2008. 9. 20. 피고에게 ‘G호 보증금’ 명목으로 9,763,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동거를 하면서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공간으로 오피스텔을 구하라고 요청하면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가 그 돈으로 위 오피스텔을 소유자 H으로부터 임차하게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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