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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1 2019노326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13명의 외국인들을 고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외국인들을 고용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업체를 폐업하여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도 일부 존재하며, 나아가 원심은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그 밖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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