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7.24 2019노299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정상, 즉 피고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15명을 고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들을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고, 유흥주점을 인수하면서 고용관계도 승계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