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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노2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의 관계를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두 죄는 1개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사실 부분을 ‘ 피고인은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3. 5. 8. 대전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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