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9,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여수시 율촌면,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광양읍, 황금동 해면 8,461,000㎡ 일원에 율촌공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4. 12. 19.경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같은 달 23.경 공사에 착공하여 1995. 12. 23.경 공사를 완공하였고, 원고들은 그 당시 위 해면에서 고막, 새고막 등의 양식업에 종사하던 어민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면허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어업권은 보상금지급 기준일인 1994. 12. 19.(율촌공업단지 실시계획 승인고시일) 이전에 별지 광양소멸어업권 현황표(이하 ‘별지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면허어업권 소멸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없고, 다만 무면허어업권 소멸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로 하여 1996. 8. 24.경 피고의 손실보상심의원회에서 원고들의 보상금을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심의 확정하였다.
다. 원고 E는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제3자로부터 어업권을 양수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라 자신들의 어업권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가 적법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2001. 5. 11.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1가합1240호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원고들의 어업권이 위 조성사업 시행 이전에 소멸하여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 10. 18.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에 2002. 11. 7. 광주고등법원 2002나9485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