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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9 2014구합65790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F동(이하 ‘F동’이라고만 한다) G 일대 20,649.4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1. 9. 8.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2. 8. 23.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하 ‘태평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제일’이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원고들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A B C D

다. 피고는 위 표 기재 각 산술평균금액(이하 ‘이 사건 각 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가액으로 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이하 위 관리처분계획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가액을 정한 부분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부분’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2014. 1. 24.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14. 6. 16.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부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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