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0. 09:07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길까지 D 포드 이스케이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E 포터 냉동탑차의 뒤 범퍼를 충돌하였고,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의 혈색이 붉으며, 많이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내가 왜 해야 돼, 난 술 마신 적이 없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를 거부하는 등 음주측정 불응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약 10년 이상 전의 것), 재범의 위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