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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08 2019가단595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7. 11. 9.경 피고와 사이에 제주 서귀포시 C건물 46세대 신축현장에 주방가구제작 및 설치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15,000,000원으로 정한 가구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8. 3. 25.까지 주방가구를 제작하여 설치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원고에 대한 잔금 127,100,000원의 지급을 지체하던 중인 2018. 7. 12. 원고에 대하여 위 잔금 127,100,000원을 2018. 7. 25.부터 2018. 8. 30.까지 4회에 걸쳐 나누어 변제하기로 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대금 지급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금 127,100,000원 가운데 2019. 1. 31.까지 합계 45,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6. 4.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금이 82,100,00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2019. 6. 28.부터 2019. 10. 31.까지 5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만일 1회라도 그 지급을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변제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변제약정상 첫 분할금의 지급을 바로 연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미지급 잔금 82,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제약정상 기한이익의 상실일인 2019.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변제약정상 연체이율인 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변제약정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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