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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5172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에스엘에스조선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신아에스비’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에스엘에스조선’이라 한다)는 선박의 건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7.경까지 에스엘에스조선의 주식 90.2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으며, 피고는 회계감사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법인이다.

나. 에스엘에스조선의 관리절차 신청 및 피고의 에스엘에스조선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등 1) 에스엘에스조선은 2009. 12. 8. 한국산업은행에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제정되어 2010. 8. 3. 실효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

)에 기하여 관리절차(워크아웃)를 신청하였고, 2009. 12. 24.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로 구 기촉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었다. 2) 그 후 에스엘에스조선이 작성한 2009회계연도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가 전기 대비 42% 감소하였고, 자본총계가 약 -7,933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되었으며,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전기 대비 16% 감소한 반면 매출원가는 24% 증가하였고, 대손상각비가 약 1,326억 원, 계약취소손실이 약 1,201억 원 증가하여 판매비와 관리비가 전기 대비 580% 증가하는 등 8,73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적자전환된 것으로 결산되었다.

3) 피고는 2010. 1.∼3.경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상 감사인으로서 외부감사 대상인 에스엘에스조선의 200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4) 회계감사 결과 피고는 2010. 3. 30. '에스엘에스조선의 2009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이 8,730억 원이 발생하였고, 유동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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