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2016. 1. 21. 자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단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을 뿐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인 정할 수 없다.
또 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 침입과 강제 추행 등에 대항하는 방어 행위였기 때문에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2) 피고인이 남편의 주소지를 거짓으로 등록함으로써 주민 등록법을 위반한 죄와 남편의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주민 등록법을 위반한 죄는 일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3) 2016. 3. 10. 자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상해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인 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의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이 훼손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 1. 21. 자 상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다음 날인 2016. 1. 22. 경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 받은 점, ② 위 진단서에 ‘ 피해자가 안면 부와 양측 귀 등을 가격 당하여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타박상 등을 입었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