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16 2011노461 (1)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공소기각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CQ당의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당원의 지위에서 ‘당비’를 낸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정치자금의 기부 방법’에 해당하여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 피고인들과 같은 교사들은 CQ당 후원회의 적법한 후원회원이 될 의사로 소액을 후원한 것이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들의 금원 이체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게나 가입한 자’에 관한 규정인 정치자금법 제51조 제3항 제3호의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이다.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의 위헌성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4항 중'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