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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10 2019고단224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피해자 B회사 사무ㆍ관리직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위 조합의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조합의 조합비를 위 피해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6. 12.경 C은행에서 3,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병원비 등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8회에 걸쳐 합계 70,751,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통장내역 엑셀출력자료, 내용증명서(D A), 카카오톡 및 문자내역(E-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횡령액이 약 7,0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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