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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27 2014도114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양형을 하면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기소된 범죄사실이 아닌 내용을 양형판단의 주된 사유로 삼아 판단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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