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51559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068,313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11,068,313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