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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8 2018나7825
통행방해금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보충적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적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기존부터 이용 중이던 다른 통행로로 통행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원고들이 건축공사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건설장비 등을 통행시킬 경우에는 피고 주택의 처마 등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

또한 원고들은 건축허가만을 목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어서 이를 허용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11 내지 18호증, 을 제5, 6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소유 토지의 끝부분에 해당하고 그 면적도 12㎡으로 넓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토지의 형태 등은 인접한 구거 및 공로에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다른 건축물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공로에서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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