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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08 2015가단8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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