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4 2020가단144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20. 7. 23. 자 2020차 943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