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2 2020가단152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20차 전 4286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