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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선고 2012고단73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

2012고단733(분리-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사

박철완(기소), 박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1. 15.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폭력조직 '답십리파' 조직원인 C(2011. 9. 8. 구속 구공판)는 부하 조직원인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D(이하 'D'이라 한다)이 피해자 E(26세)이 가입한 폭력조직 '전주나이트 파' 조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이에 대해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2011. 6. 4.경 서울 강동구 F 소재 'G 웨딩홀'에서 열린 H의 돌잔치 행사장에 피해자가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I(폭력조직 '이글스파' 조직원, 2011. 9. 8. 구속 구공판)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날 C, I는 '답십리파' 조직원인 J(2011. 9. 8. 구속 구공판), K(2011. 9, 8, 구속 구 공판), 위 D, 변론분리전 공동피고인 L, M, N(이하 'L, M, N'이라 한다), O(같은 날 기소중지) 및 '이글스파' 조직원인 피고인, 변론분리전 공동피고인 P, Q, R, S, T(이하 'P, Q, R, S, T'라 한다), 성명불상자를 위 G 웨딩홀로 소집하였다.

2011. 6. 4․ 19:35경 위 G 웨딩홀 4층 연회장에서, C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연회장 입구 쪽으로 유인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옆에 있던 J, K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곧바로 달려들어 발로 가슴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I가 "야 데리고 나가"라고 지시하자 그 옆에 있던 피고인 및 P, Q, R, S, T는 I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연회장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J, K, D과 함께 엘리베이터 방향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피고인 및 J, K, D, T,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이리저리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양팔을 수차례 짓밟아 실신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그리고 연회장 밖에서 I, O, M, N, Q, P, R, S, 성명불상자는 주변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중심으로 원형 형태로 둘러쌌고, C가 앞장을 선 상태에서 J, L, D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계단을 통해 2층 로비까지 끌고 간 뒤, 에스컬레이터 입구에서 J이 피해자를 재차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발목부위를 붙잡고 멈추어 있는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끌고 내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L, D, N, M, Q, P, S, T, R, C, I, J, K, O, 일명 U(같은 날 기소유예) 및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P, Q, L, D, N, R, T.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사건 발생장소 채증장소)

1. 경찰 내사보고(수사대상자 E 진료기록 발췌), 응급초진기록 사본, 응급초진기록 차트해석결과서

1. 경찰 수사보고(E의 대전성모병원 진료기록부 발췌), 진료기록 차트해석결과서, 진료기록부 사본

1. 경찰 수사보고(E 상해진단-소견서 첨부), 상해부위진단(소견)서-12주

1. 폭행장면 및 대상자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사건정보조회(남부지검 2011형제3715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처리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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