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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5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무기명 점수보관증을 발행한 사실은 있지만 손님들에게 환전을 알선하거나 손님들이 무기명 점수보관증을 사고 파는 것을 묵인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게임장을 합법적으로 운영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행행위 조장 내지 방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위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라고 함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 법 규정에서 정한 사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이용하는 게임이용자에게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하는 증서가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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