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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4가합5078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49,362,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1.부터,

나. 원고 C에게 124,549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변경 전 상호 L 주식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에 규정된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

),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

),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

)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Q그룹의 계열회사였다가 2014. 6. 11.경부터 R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2) 원고들은 피고를 통하여 회사채를 매수하거나, 피고와 사이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M, N, O, P의 회사채 등 발행 1) ㈜M은 2012. 3. 30. 제256회, 2012. 5. 4. 제257회, 2012. 6. 7. 제258회, 2012. 7. 4. 제260회, 2012. 9. 26. 제261회, 2012. 10. 29. 제262회 각 신용평가 등급 BB 의 무보증 옵션부사채 사채권자가 발행일 후 만기 전 일정 기간에 이르면 발행회사에 채권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조기상환 청구권(Put-Option)이 부여된 회사채를 말한다. 를, 2012. 12. 24. 제263회, 2013. 2. 22. 제264회, 2013. 5. 6. 제265회, 2013. 6. 19. 제266회, 2013. 7. 17. 제267회, 2013. 8. 28. 제268회 각 신용평가 등급 BB0의 무보증 옵션부사채를 각 일반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였다.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이하 ‘한국기업평가’라고 한다

),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이하 ‘한국신용평가’라고 한다

) 및 나이스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나이스신용정보’라고 한다

)의 ㈜M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은 2008. 1. 1.경부터 2012. 12. 7. 이전까지는 BB 였다가, 2012. 12. 7.부터는 BB로 강등되었고, 2013. 6. 14.부터는 BB-로(한국신용평가), 2013. 9. 11.부터는 B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정보), B(한국신용평가)로 다시 강등되었다. 2) N는 2012. 4. 20. 제14회, 201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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