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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2 2019가단33850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37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3.부터 2020. 4.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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