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노28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H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귀는 동안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피해자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중 피해자 1명의 나체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배신감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은 일정기간 국외에 거주하거나 개명을 하였음에도 이미 반포된 사진들로 인해 신상이 반복적으로 공개되어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건강 악화 등으로 사회적응이 어려울 정도로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