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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30 2017가단2005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244,386원 및 그 중 142,870,674원에 대하여 2005. 4. 15.부터 2005. 7. 1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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