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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19342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7. 1.자 위ㆍ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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