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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28 2016가단1015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인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2. 20.자 위ㆍ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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