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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9 2015노847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 심신장애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피해 경찰관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에 손상이 가하여지고 피해 경찰관의 사기가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0. 10.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1. 위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에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지체장애인으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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