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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4 2019노51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이 참작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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