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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03.26 2009고단21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09. 1. 9.경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 출석하여 2009. 1. 13.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B이라는 이유로 위 입영일자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현역병입영통지서 수령증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B 신도로서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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