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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8노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각 무면허 운전 범행 때와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여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무면허 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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