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755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임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임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