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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7가단378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중 체불임금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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