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09 2019고정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1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주차장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C200 CGI 승용차의 전면 및 좌측 펜더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