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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784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G '에서 제공하는 ’H‘ 과 유사한 형태의 일명 ’ 사다리 홀짝‘ 게임을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회원 모집, 운영 수익금 정산 등 도박사이트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F은 회원 모집, 도금 충 ㆍ 환전 등 사이트 운영을 전반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6. 14. 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서울 강남구 I, 205호에서 컴퓨터 2대를 갖추고 ‘J’ 라는 사다리도 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위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회원 가입은 추천인이 없으면 불가능하되 가입한 회원은 피고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로 충전한 후 도박에 참여하게 하고, 게임방법 및 승패결정은 5분에 1회 씩 진행되는 게임과 관련하여 도박 참여자들이 ' 좌‘ 또는 ’ 우‘, ’3‘ 또는 ’4‘, ‘ 홀’ 또는 ‘ 짝’ 중 하나를 선택한 뒤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한 후, 예측이 적중되었을 경우에는 도금의 195%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예측이 틀린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베팅 금을 전액 취득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5,710,000원을 도금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L,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 휘슬 제이 계좌에 대한 재확인), 수사보고( 불법 도박 사이트 ‘J ’에 대한 입금 총액 산정 기준에 대해), 수사보고( ‘J’ 사이트 입금 내역), 수사보고( 범죄사실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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