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부전증환자의 장애자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4652 | 소득 | 1995-12-21
문서번호
소득46011-4652 (1995. 12. 21.)
요 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함
회 신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는 소득세법 제66조(→§51) 및 같은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107①4)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자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